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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등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도 허술한 상황이다.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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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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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연구용역 공개시스템 및 중복유사성 검증 활용시스템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 3,63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과제 심의, 결과평가·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또한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 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정책이 이미 시행돼 비공개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또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는 프리즘과 클린아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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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등 개선’ 권고▲ 최근 10년간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금 증가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또한,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최초 공사원가와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그 차액만큼의 공제부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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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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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의 이용이 대폭 증가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상의 희생·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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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해외연수, 주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의회 ‘방만’ 예산집행 고삐 죈다▲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 포함 여부 [청해진농수산신문]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또한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감사규칙'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각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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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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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에서 뇌물비리 적발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줄이면 안돼”▲ 제도개선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해 국가는 제재기간의 1/2,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 반면, 건설공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은 뇌물비리로 부과된 제재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를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건이 1.5개월 이하 제재를 받았다.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곳의 부정당업자 제재감경 현황을 심층조사한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총 745건 중 267건에서 감경이 있었는데 비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뇌물비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총 67건 중 35건이 감경됐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발견됐다.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부 원청업체는 이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업체의 뇌물제공 사실을 시·도지사 등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전문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편법으로 뇌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재 및 감경배제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의 계약·사업 담당자들이 뇌물제공업체를 적발할 경우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해 제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경제포럼 2017 국가경쟁력평가의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부문에서 한국은 45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비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고질적 부패행위”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건전하고 청렴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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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1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하여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